간접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지원인력 인건비나 과제수행을 위한 기관공통 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돼 있다.각 연구기관은 정부가 정한 간접경비비율에 내부 인건비 등을 곱해 간접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원을 제외한 행정인력 등의 인건비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전기료 등 소모성경비에 활용하게 된다. 과기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안)’은 2005년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KAIST,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특정연구기관과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간접경비비율은 25∼68% 수준으로 원자력의학원이 68.2%에 달해 가장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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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연구원(62.96%)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64.31%), 자동차부품연구원(61.35%) 등도 60%를 넘었다. 반면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25.94%)나 지질자원연구원(32.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36.38%)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비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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