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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후 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인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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