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에 kg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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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대여용 캠핑카 차량 9년으로 제한

경남 창원 시내를 주행중인 수소버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 시내를 주행중인 수소버스. 창원시 제공

24일부터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수소버스에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낡은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를 막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다. 수소버스는 현재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의 시내버스가 전국서 운행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189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kg당 3500원이다. 현재 수소버스 연료비는 km당 615.4원으로, 전기버스(348.6원)의 1.8배로 추정된다.

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이와 함께 최근 차박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줘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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