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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낮아진 전기차 폐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 빨라진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서 규제 완화…수공, 해외사업 추진길 열려
임상준 차관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녹색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9-22 15:00 송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 자동차 충전소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된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하수도사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사항을 개선했다.
수자원공사는 그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해외 하수도사업을 일임한 탓에 해외 사업을 벌이는 데 제한이 있었다. 적극행정위는 규정을 정비해 법 개정 전이라도 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효율성이 낮아질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 가능한데, 별도의 재활용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ESS 시설 보급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위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뒤 재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규제 개선 전에는 곧바로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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