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발전소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정식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편입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발전소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말한다. 사용된 온배수는 바다로 다시 방류되며 온도는 바닷물보다 약 7~9℃ 정도 더 높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7월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가 온배수의 원천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이 아니라고 반대했었다.
이에 산업부는 온배수로 사용되는 표층수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 다시 입법예고했다.
당시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참고해 표층수를 수열에너지 설비로 바꿨기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배수는 버려지는 폐열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며 "온배수를 농가의 난방열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에너지 순환형 모델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온배수의 수열에너지화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부담도 덜어주고 농가지원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발전사업자들과 RPS 가중치 등을 논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부발전 당진화력에서는 인근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온배수를 활용한 영농복합단지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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