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직무성과 계약 체결 | |||
박인용 | 2010.11.12 05:56 | 조회수 : 50896 |
2010년도 직무성과 계약 체결
직무성과 계약제란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성과목표를 기관장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연도 인사고과시 각 대상자의 계약에 따른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소관부서 운영에 관해 책임 · 자율 경영을 유도하고 엄정한 성과평가 관리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직무성과 계약제가 연구원의 성과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평가항목인 책임성, 자율성, 우수성 분야를 고도화하고, 직무성과 계약범위를 기존 부장급에서 2010년도에는 기술지원실, 대외협력실 등 지원부서 과장급까지, 2011년도부터는 13개 연구센터장까지 확대 및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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