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40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태양광산업 동향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시장보고서(2009.9.4), 이투뉴스(2009.9.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호주는 미국과 함께 교토협약에 반대해 온 대표적 국가였으나, 호주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07년 11월 케빈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큰 변화를 맞음
‘07년말 열린 발리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며, 더 나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조기 도입을 통해 녹색산업 및 녹색부문 국제협력에 있어 리더쉽 확보에 중점을 둠
호주 기후변화 대응책은 크게 ‘탄소오염의 감축’,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의 대응’, ‘국제협력 강화’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책입안 및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탄소오염 감축’임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책의 세가지 축
탄소오염의 감축피할수 없는 기후 변화에의 대응국제협력 강화
현 여당인 노동당의 기후정책의 핵심목표는 CO2 배출량을 ‘20년까지 ’00년 대비 5~25%, ‘50년까지 60%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이고, CPRS 정착시점까지의 보완책으로 재생에너지발전목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가 마련되어 있음
- 당초 CPRS는 ‘09년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세계적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11년 7월 1일부 시행으로 1년 연기됨
- RET법안은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업체들의 조속한 법안 통과 요구로 ‘09년 8월 20일 CPRS법안과 분리, 상정되어 최종 통과됨
※ CPRS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09년 8월 13일 상정되었으나, 상원에서 42대 30으로 부결된 후 재상정은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로 연기
탄소배출권거래제(CRS)의 6단계
- Liabilities : 감축의무부담 대상 기업 확정
- Cap : 연간 국가 탄소배출 한도(탄소배출권수) 확정
- Provision : 경매, 무상 제공에 의한 탄소배출권 유통 개시
- Trade : 기업별 배출 규모(필요 배출권 수) 예측 및 배출권 거래
- Surrender : 기업별 연간 배출권과 보유 배출권 상계
- Control : 배출량 대비 부족 배출권에 대한 벌금 부과
재생에너지발전목표(RET) 주요 내용
’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법으로서,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보다 45,000GWh가 증가한 약 60,000GWh에 이를 전망
- 재생에너지발전목표는 ‘01년 도입된 재생에너지의무발전목표(MRET, 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를 확대 시행한 것임
호주의 태양광발전 동향
호주의 태양전지 연구개발, 특히 결정형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를 선두로 모하쉬대학(Mohash Univ.), 시드니공대(UTS), 커틴기술대학(Curtin Univ.),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 of South Australia) 및 울릉공대학에서 연구가 활발함
빅토리아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표
- 주관회사 : Solar Systems Pty Ltd.
- 발전소 위치 : 83 Line Avenue Mildura, Victoria
- 발전규모 : 154MW
- 공사규모 : A$420백만(A$295백만 : 민자, A$125백만 : 연방 및 주정부 지원)
- 발전방식 : Solar Systems가 자체 개발한 태양집열판인 Heliostat Concentrator Photovoltaic(HCPV) 셀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접시와 같은 태양전지가 집열을 하여 발전하는 방식(HCPV는 기존 Solar Cell보다 3배 이상의 집열 효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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