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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녹색소비의 내용 및 관련 제도
소비의 구성 |
주요 내용 |
관련 산업 및 제도 |
정보탐색 단계 |
-소비규모 감축 및 절약 -환경마크, 단소성적표지 등 녹색정보확인 |
탄소라벨, 탄소배출표지, 저탄소인증, 환경마크 |
구매 단계 |
-유기농·에너지고효율 제품, 친환경차 구매 -친환경포장제품 구매, 장바구니 사용 |
그린패키지, 유기농산물, 하이브리드차, 그린마일린자, 그린스토어, LED조명, 저탄소신제품, 녹색구매네트워크 |
사용 단계 |
-제품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자전거, 카풀 등 에너지절약 수송수단 활용 |
에너지절약습관, 탄소마일리지, 신재신에너지소비, 에너지가격합리화 |
폐기 단계 |
-수선 및 재사용 -분리배출 및 재활용(리사이클링) 참여 |
재활용, 녹색가게(재활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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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친환경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 현황(2007)
데스크탑PC |
노트북PC |
유류 |
종이제품류 |
바닥재 |
에어컨 |
슬래그재활용품 |
친환경벽지 |
페인트 |
가구류 |
31.1% |
21.8% |
13.6% |
5.6% |
4.0% |
3.3% |
2.0% |
1.8% |
1.8% |
1.5% |
자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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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럽 Green 7 국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
국가 |
주요 정책 |
스웨덴 |
-친환경차량 및 대체에너지 사용 주택 구매시 보조금 -공공구매부분 녹색소비 장려를 위한 액션플랜('07년~'12년) 시행 |
독일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 제공 -태양열발전 설비 구매시 인센트비 제공 -세게최초의 환경마크('Der Blaue Engel')등 다양한 친환경 라벨 실시 -공공구매시 다양한 환경기준 및 인증 적용 |
영국 |
-런던 등 대도시 친환경 교통정책 실시 -시장변화프로그램(MTS)을 통해 에너지 라벨링, 에너지 효율성 요구 및 업계의 자발적 조치 유도 |
오스트리아 |
-디젤분진필터(DPF) 장착 차량 및 CO2 배출이 적은 차량에 대해 지원금 -DPF 미장착 및 CO2배출 많은 차량에 대해 부담금 부과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 실시 -공공구매 분야에서 녹생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비엔나市 등은 자체 그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 |
덴마크 |
-친환경 승인 기업에 대해 '그린회계제도' 등 적용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백조마크(Nordic Swan) 시행 |
핀란드 |
-2005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을 위한 국가비전 새롭게 제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자동차세(등록세, 연간운행세) 부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도입 |
네델란드 |
-그린에너지 구매촉진 보조금 및 세제감면 제공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촐진을 위한 자동차세 및 도로세 차등 -지속가능 공공구매 추진('07년~'10년까지 100% 그린구매) |
자료 : Kotra(2008), Jozsef Szlezak(2007), Sweden MAFCA(2005)를 참고로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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