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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파트 단지나 세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 일명 ‘에너지캐시백’이 2월부터 세종,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전기를 덜 쓴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 개별 세대는 절감한 1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올여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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