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분해 없이 재사용 길 얼렸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에 따라 7개 품목 순환자원 지정
전기차서 뺀 폐배터리, 에너지저장·비상전원공급에 활용 가능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10-30 12:00 송고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이 전기차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이 전기차를 보려는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알루미늄, 구리 등 7개 품목의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의 경우 수집과 운반, 소각이나 파쇄, 매립 등의 단계별로 방법을 한정해놓고 있는데,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자원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폐지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의 신설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