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50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출처 : SERI 경제 포커스, 2009. 11. 3
개요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리를 명시한 유가증권으로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
세계 1,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목표 감축총량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COP15를 통해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탄소배출권 시장은 할당량(Allowance) 시장과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based) 시장으로 구분
연간 1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A, B 두기업에게 9.5만톤의 배출 상한치 할당
A기업의 자체 감축비용은 $10/ton, B기업의 자체 감축비용은 $30/ton이며,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20/ton으로 가정
배출권를 거래할 경우 A, B 기업 모두 이익 발생
A기업: 1) 자체 감축비용: $50,000(목표 감축량 5,000ton x $10) 2) 배출권 시장 존재시: 목표 감축량(5,000ton)보다 초과 감축한 후 잉여분을 판매할 경우 감축비용에 대한 이익 발생(1만톤을 10달러에 감축한 후 초과분 5,000ton을 $20/ton으로 배출권 시장에 판매)
B기업: 1) 자체 감축비용: $150,000(목표 감축량 5,000ton x $30) 2) 배출권 시장 존재시: 5,000ton을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 자체감축 대비 $50,000의 비용 절감효과 발생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급속히 확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5년 대비 2008년 약 11.6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할당량 시장 및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모두 11배 이상의 규모의 증대가 이루어짐
2010년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약 1,5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 달러)의 70% 수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분야 2005 2006 2007 2008
전체 108.6 321.4 630.1 1,263.5
할당량 시장 79.7 247.0 493.6 928.6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28.9 65.4 136.5 334.6

※주: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7~2009, The World Bank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동태적 연산균형(DCG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적용
본 모형은 가계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등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에 근간을 두고 정부의 정책변화 등 외생적 충격이 경제내에서 산업별, 소득계층별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효과적으로 분석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산업연관표내의 대분류 28개 부문을 22개로 재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적용
동태적 연산균형 모형적용 및 분석을 위해 3가지 분석 시나리오 설정
Scenario 1: 2020년 CO2배출량을 2007년 대비 8%증가(2008~2020년 배출 허용량을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Scenario 2: 2020년 CO2배출량을 2007년과 동일 수준
Scenario 3: 2020년 CO2배출량을 2007년 대비 4% 감소
동태적 연산균형모형 분석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CO2 감축비용은 직접규제의 40% 수준으로, 직접규제에 비해 60%정도 비용 절감효과 발생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직접규제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 비교

(단위: 조 원, %)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감축비용
직접규제(A) 탄소배출권 거래제(B) 탄소배풀권 거래제의 비용 비율(B/A)
I 36.7 15.4 42.0
64.5 26.7 41.4
84.1 34.1 40.5

※주: 감축비용은 2008~2020년에 소요되는 저감비용이며, 2005년 가격 기준

시사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서 8개월 이상 계류중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안 체계 마련이 시급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중요한 시점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국외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무감축 수준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마련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에 정부는 산업계와 협의를 통해 산업계에서 발생된 배출량 산정 및 산정된 배출량에 대한 의무보고제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검증 시스템 구축 및 투명한 거래 체계 확보가 필요
또한, 배출권거래 실적검증을 위한 전문화된 전담기관 설립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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